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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사회복지 확대 필요

기사승인 21-03-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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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진 교수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의 학교폭력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신체적 폭력의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연령화, 집단화, 흉폭화,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은 대상이 모범생이든지 문제 학생이든지 구분 없이 행해지며 학교폭력 행동이 반복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동일해지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회문제이기에 정부는 학교폭력의 보다 철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예방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되어 경찰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기 전에 학교폭력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학교와 교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이자, 지식 습득과 사회화가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학교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원인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것과 대안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관계자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학교 안과 밖 및 학교 인근 지역에서까지 이뤄지는 종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사회복지는 현재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서 보다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주요한 역할로서 강조하기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학교사회복지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교육제도와 함께 학생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세계 53개국에서 학교사회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중반에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는 크게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교-가족-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한다. 학교사회복지 제도의 효과성은 이미 다양한 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 중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겨우 14%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표방하며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학교에 가면 학생이 되므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 및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 복지를 실현하도록 돕는 학교사회복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학교는 이제 지식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 누구에게나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주석진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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