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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감소하는데 농업경영체는 증가하는가?

기사승인 21-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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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농지투기 문제가 자주 보도되면서 ‘가짜 농민’이 거론된다. 농사지어야 할 농지에 가짜 농민들이 땅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농민단체에서는 이런 투기꾼들이 농업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로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부재지주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정도로 규정을 느슨하게 운용하여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 2019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의한 농가 수는 100만7158가구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제외) 수는 168만6068명이다. 이들 농가 수와 농업경영체 수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농가 수는 동기간 1,089천에서 1,007천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체 수는 2015년 1,590천에서 2019년 1,686천으로 증가하여, 그 격차가 2015년 50만 수준에서 2019년 68만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농가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는 현상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통계적인 농가의 기준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의 자격 기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조사・등록 대상인 농가나 농업경영체는 농지경작 기준(1000㎡ 이상) 또는 농산물판매 기준(120만원 이상 또는 가축 평가액 120만원)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종사자(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농업인이지만 농업경영체가 아니므로 농가 통계나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이 다른 것인가? 통계청 농업총조사의 농가 수는 가구주를 의미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수이므로, 농업경영주의 개념으로 비교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인적 구성을 세밀히 따져봄으로써 경영주의 실체가 밝혀진다. 농업경영체의 등록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인이며, 그 요건은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는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연중수시로 등록하며, 농관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의 구성을 보면, 농업경영주 1686천명 중 계속 경영주는 887천명이고 타산업 전환 경영주는 799천명이다. 타산업 전환 경영주가 2015년 397천명에서 40만명 정도 증가한 것인데, 내역을 보니 4050세대로서 2015년 이후 계속영농한 경영주가 101천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후계・청년농이 151천명, 공동경영주가 36천명으로 집계되므로, 총체적으로는 약 10만명 정도가 최근 5년 동안에 새로 창업 또는 귀농한 경영주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농업경영체가 증가한 이유는 창업과 귀농 등 신규진입의 증가, 그리고 기존 농업경영주와 함께 영농하던 청년・여성 농업인이 독립된 경영체로 등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9년에 경영체 등록이 크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직접지불제 개편(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농업인확인서 증명 등의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활용되면서 신규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농가 통계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제도적으로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단위이므로, 개인 단위의 농업경영체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연유로 총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그 구성원인 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에서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주의 관계, 그리고 농업총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농업경영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최우선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농업경영체’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인 경영주체로 활동하는 농업경영주와 후계자가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고, 그 가족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속한 ‘농업종사자’로 등록하게 됨으로써 농가 통계와의 관계 설정도 명확해질 것이다.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 원장·농업경제학 박사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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