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광주의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달리는 트럭에 묶인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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