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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해양유전자원

기사승인 22-05-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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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5번은 육상 생태계이다. 영국의 생명공학 관련 산업은 유럽에서 단연 선두이다.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생명공학 연구에 관대한 것도 있지만, 식민지 시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원을 수집해놓았기 때문이다. 복제양 돌리(Dolly)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항생제의 3,000종류 이상이 미생물에서 얻어진다.

SDGs 14번은 해양 생태계이다. 해양유전자원은 육상유전자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신소재로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화학, 에너지 분야 등에서 잠재력이 크다. UN은 공해와 심해의 해양유전자원에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일환으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하 「관할권이원지역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신규 국제법률문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1982년에 만들어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1992년에는 생물다양성의 환경 및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했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지구 각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2조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genetic diversity)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2010년에는 생물다양성(CBD)의 부속협정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해(high sea)와 심해저(deep seabed)에 해당하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생물다양성이 대상이다. 해양생물다양성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인류의 관심은 미흡하다. 반면 공해상 해양유전자원의 잠재적 활용가능성을 인식한 국가들 간에는 이미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다.

태평양 제도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은 오세아니아 16개국의 지역 협력 기구로, 피지의 수도 수바(Suva)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쿡 아일랜드, 솔로몬 아일랜드, 키리바시(Kiribati), 나우루(Nauru), 미크로네시아, 팔라우(Palau), 마샬 아일랜드, 바누아투(Vanuatu), 투발루(Tuvalu), 사모아(Samoa), 니우에 등 16개국이다. 1971년 남태평양 포럼으로 창설되어, 2000년 태평양 제도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정치적 공동체인 퍼시픽 유니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작은 섬나라들의 집합이지만 바다를 비롯한 총면적은 아시아 대륙과 맞먹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백신제조를 위해 투구게(Horseshoe crab)를 잡아 피를 뽑은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바다로 돌려보내지는 투구게 중 상당수는 죽어버린다. 복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동부의 델라웨어만에 서식하는 투구게는 1990년대 124만 마리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불과 33만 5천 마리로 추산되었다.

해양전문과학자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16년 이를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전체 바다 중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보호조치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해 중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협상은 2006년 비공식작업반 회의부터 시작되어,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후 1차(2018년 9월), 2차(2019년 3월), 3차(2019년 8월), 4차(2022년 3월)의 정부 간 회의가 있었다. 2022년 4차 정부 간 회의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해양조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2022년 4차 정부 간 회의에서는 ①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논의 및 수립, ②환경영향평가 논의 및 수립, ③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해양과학기술 이전 및 역량강화, ④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개발이익 공유 논의 및 수립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해양보호와 경제적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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