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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구의 콘크리트 세상]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기사승인 24-04-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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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미달


우리나라 콘크리트의 역사는 아마도 일본 강점기 때부터로 생각된다. 일본 강점기때 일본인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가져와 건설공사에 이용했을 것인데, 본격적으로는 1919년 북한의 평양 근방인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 오노다 시멘트가 연간 6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콘크리트는 아마도 강도 개념의 설계보다는 1: 2: 4(시멘트 1포: 모래 2질통: 자갈 4질통)와 같은 용적배합 개념으로 경험에 기초하여 건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 분야 콘크리트에서 강도 개념이 명문화된 것은 1966년 11월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KASS)에서 부터이다. 물론 이것은 일본건축학회의 건축공사표준사양서가 기본이 되었다. 우리나라 레미콘 공장은 1965년 7월 서울 서빙고동에 대한양회(주){후에 쌍용양회(주)에 합병}로 부터이고, KS F 4009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규격화된 것은 1967년 11월의 일이다.

그러므로 1966년 KASS 제정 당시 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제3절 배합에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F0는 3 × 장기허용응력도, 1.5 × 단기허용응력도로 되어 있었고, 배합강도는 사진 2와 같이 F= F0 × σ 이었다. 소요강도에 표준편차인 1σ를 +하는 것일 텐데 시방서에는 ×로 되어, 오타가 발생했음에도 교정이 안 된 것을 보면 시방서를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11절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한 시공을 기술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은 있을지라도 KS 규격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KS F ....라고 하였고, 강도규정 등은 없었으며, 압축강도 시험만이 정해져 있었다.
 
 
시방서 제정당시의 배합강도 결정법
 

그 이후 시방서 및 KS 규격이 발전되고, 개정되어 배합강도를 정할 경우는 호칭강도에 85 %를 곱하거나(KS), 혹은 품질기준강도에 3.5 MPa를 빼어(시방서) 허용한계최소강도로 하고 여기에 +3s(s는 표준편차로 σ와 같은 의미: KS) 혹은 2.33s(시방서)를 더해주는 식과 호칭강도에 1.73s(KS) 혹은 품질기준강도에 1.34s(시방서)를 더해주는 두 개의 식 중 크게 산출되는 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시방서 상 품질기준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레미콘을 주문하는 호칭강도는 품질기준강도에 기온보정강도를 플러스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광주의 신축 중인 00 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인천 검단의 00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구조체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설계한 값에 일정 부분 미달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주는 약 2500채의 신축아파트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해당 아파트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설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옛날처럼 엉성한 품질관리가 몸에 배어 구조체가 설계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옛날 것을 후배 건설인에게 가르치려는 소위 꼰대 건설인들이 존재한다면 하루속히 변화된 규정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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