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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단호히 대응”

기사승인 24-05-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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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7일 오전 0시부터 내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발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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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북한이 다음 달 4일 이전까지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규약상 동아시아⋅서태평양 해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으로서 항행경보를 직접 발령하고 있어서다.

NHK 등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상보안청이 항행경보를 발령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이하 만리경-1호)을 발사할 당시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부의 3개 해역 즉, 북한의 남서쪽 서해 해상(2곳)과 필리핀 동쪽의 태평양 해상(1곳)을 예상 낙하지점으로 지정하고, 낙하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MBN뉴스 화면 캡처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 발사에 이어 추가로 3기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늘 새벽 발사시간을 예고한 것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음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보당국은 군사 정찰위성의 급속한 발전이 러시아 기술진들의 방북과 관련 기술을 지원해준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며,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도 북한 동창리 일대에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을 식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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