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육군 "민·군이 함께 조사"
연이은 훈련병 안전ㆍ군기 사고,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지난 23일 오후 5시경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하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한 닷새 만에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자 군에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등’으로 일명 ‘얼차려’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때도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할 뿐, 구보(달리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당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의 대처법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보위 집단으로 군의 초급간부들마저 직업군인을 회피하고 있는 작금이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훈련병 양성과정마저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등’으로 일명 ‘얼차려’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때도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할 뿐, 구보(달리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당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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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의 대처법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보위 집단으로 군의 초급간부들마저 직업군인을 회피하고 있는 작금이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훈련병 양성과정마저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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