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2분기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을 돌려받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다. 확인 후 환급액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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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다. 확인 후 환급액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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