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간첩행위 처벌 대상은 ‘북한 간첩’에 한정
블랙 요원 신상정보 유출, ‘간첩죄’로 처벌 불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 요원들의 신상과 기밀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태를 계기로 하여 형법상 ‘간첩죄’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軍에서도 극소수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블랙 요원 자료가 일개 군무원(A씨)에 의해 유출된 것도 놀랄 사건이지만, 軍 검찰에서 A씨를 구속할 때 ‘간첩죄’가 아니라 이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 누설(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혐의를 적용해서다. A씨가 기밀정보를 유출했지만, 아직 북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군형법에서조차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하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관련 기밀을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넘겼기에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형법 제13조 ①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형법 제98조 ①항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적국’은 북한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없었기에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과거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안보 분야는 북한에만 신경을 집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G8 가입이 거론될 만큼 국력이 발전했기에 우리의 국가·군사안보 또는 신기술에 관한 기밀을 노리는 대상(국가 또는 단체)이 상당히 많아졌기에 이를 직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시노하라 마사토-篠原昌人)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시설, 軍의 훈련상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넘겼으나, 간첩죄를 묻지 못했다. 2010년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에 유학 중 주변국 동향자료가 담긴 저장장치를 유출했으나, 중국은 ‘적’이 아니었기에 적용하지 못했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기밀을 중국·일본에 건당 100만 원에 팔아넘겼지만, 고작 실형 4년에 그쳤다. 2022년 중국요릿집을 가장한 중국 비밀경찰서가 적발됐지만, ‘적’이 아니었기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번의 A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 망의 공백이 국가 안위에 지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은 혈맹관계임에도 수미 테리 사건을 국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다.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광의적 의미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2004년부터 간첩죄를 확대 적용하자는 형법·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정쟁(政爭)에 따른 여파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제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轉嫁)하며 또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야를 불문하고 간첩죄 대상의 확대에 공감한다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관련 기밀을 중국 국적인 ‘조선족’에게 넘겼기에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형법 제13조 ①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형법 제98조 ①항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적국’은 북한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없었기에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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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안보 분야는 북한에만 신경을 집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G8 가입이 거론될 만큼 국력이 발전했기에 우리의 국가·군사안보 또는 신기술에 관한 기밀을 노리는 대상(국가 또는 단체)이 상당히 많아졌기에 이를 직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시노하라 마사토-篠原昌人)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시설, 軍의 훈련상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넘겼으나, 간첩죄를 묻지 못했다. 2010년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에 유학 중 주변국 동향자료가 담긴 저장장치를 유출했으나, 중국은 ‘적’이 아니었기에 적용하지 못했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기밀을 중국·일본에 건당 100만 원에 팔아넘겼지만, 고작 실형 4년에 그쳤다. 2022년 중국요릿집을 가장한 중국 비밀경찰서가 적발됐지만, ‘적’이 아니었기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번의 A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 망의 공백이 국가 안위에 지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은 혈맹관계임에도 수미 테리 사건을 국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다.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광의적 의미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2004년부터 간첩죄를 확대 적용하자는 형법·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정쟁(政爭)에 따른 여파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제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轉嫁)하며 또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야를 불문하고 간첩죄 대상의 확대에 공감한다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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