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이처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세∼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급개시 연령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수급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의무가입 연령은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 이 64세는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까지 일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이처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세∼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급개시 연령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수급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의무가입 연령은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 이 64세는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까지 일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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