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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추석 연휴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조원 공급

기사승인 24-09-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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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관 21조8천억 원, 은행권 78조8천억 원 집행


금융권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천억 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천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다음 달 3일까지 21조8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별로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는 1.0%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각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9월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대상기업·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앞서 금융궝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 1559억 원의 일반대출·선정산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여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휴 다음 날인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9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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