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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합참모부 정보국, 현역병사 포섭해 다량의 군사기밀 빼돌려 

기사승인 25-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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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합참모부 정보국 공작조직, ‘포섭·접선·자금’ 등의 역할 분장 치밀

국군방첩사령부, 유출 병사 체포…‘간첩법’이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적용

미군, 대중(對中) 군사기밀 유출 병사 체포…‘징역 7년’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정보국(이하 정보국)’ 산하 조직이 오랫동안 현역병사를 포섭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과 핵 작전 관련 지침 등을 수집하고자 공작한 전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중국인 연락책인 청모씨(이하 A)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방첩사는 포섭한 현역병사를 접촉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를 현장에서 체포·심문하여 중국 정보국이 오랜 기간 우리 軍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자 공작(工作)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국은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강력한 ‘군사변혁(RMA)’을 추진하면서 ‘총참모부 정보부’를 ‘연합참모부 정보국’으로 바꿨다. 이들은 주로 본토에서 장사하는 계층,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계층, 대만·한국에서 여행 온 예비·퇴역 군인들을 포섭해 스파이(spy)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태생인 A가 정보원 겸 연락책으로 활동한 시점은 대만에서 유학 중이던 2022년 4월경 중국군 정보기관의 산하 단체장(이하 B)을 만나면서다. B가 운용하는 활동 조직은 군사기밀을 빼낼 인물을 포섭하는 ‘모집책’,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연락책’, 군사기밀의 가격을 책정하는 ‘회계 담당’, ‘해외통역 담당’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처음 B는 A에게 대만의 반중(反中)단체나, 독립단체의 동향 등을 수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접근하였고, 이때부터 A의 정보원 활동이 시작됐다.

다른 한편으로 B는 2022년 12월경부터 軍 관련 주제로 개설된 국내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단체방에서 자신을 군사연구원이라면서 ‘Ken Jake’ 등 네 가지 가명(假名)을 사용하여 포섭 대상을 물색했다. 2023년 7월경 강원도 양구군의 부대에서 근무하던 현역병사(이하 C)를 포섭한 다음 그의 계좌로 350만원을 보냈고,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연합훈련’에 관한 자료를 부탁했다.

C가 정보를 보내자 B는 “자료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믿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고료를 보냈다”면서 2·3급 기밀이 3백만원, 대외비는 2백만원이라며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작계 5077’을 예로 들며,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자료까지 부탁했다.

‘작계 507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total war)이 발발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작전계획(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으로 이때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단순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방식을 바꿨다. B는 A를 C에게 보내 목걸이와 손목시계, 단추 형태의 몰래카메라 기기 등을 직접 전달한 다음 기밀 자료의 촬영을 요구했다. 정보와 대가를 교환하는 방식도 ‘dead drop(미리 약속한 장소에다 기밀과 금품을 갖다 놓고 몰래 가져가는 스파이 수법)’ 방식으로 바꿨다. 작년 3월부턴 사드·대만 정세,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드나, 미군에 관한 것이 제일 좋다”고 부추겼다.

이즈음에 방첩 당국이 C를 적발하면서 C의 행위가 이전에 비해 소극적으로 바뀌자 B는 믿음을 주고, 계속 정보를 빼내고자 지난해 5월 31일 A를 제주공항으로 입국시켜 C와 접선했다.

그러나 당시 A가 만났던 C는 위장한 방첩 수사관이었다. 수사관은 고급 정보를 넘길 것처럼 유도하면서 6개월여를 지켜봤다.

당시 A는 C에게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 현금 봉투(5000달러)와 현금 카드 등을 전달하고, 핵 작전 지침 및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 관한 자료 등 더한층 고급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전군(全軍)에 비상이 걸리자 B는 조급해졌다. 지난 1월 C에게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A를 제주도로 보내겠다”면서 2024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내부 평가, 핵 작전 지침 자료, ‘작계 5030(북한 남침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27일 B의 지시로 A가 제주공항으로 입국해 위장 방첩 수사관을 만나서 군사기밀(2건)을 담은 USB를 넘겨받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방첩사가 확인한 결과, 스파이 카메라, 비인가 휴대전화 등을 부대로 반입해 국방망에 있는 각종 군사 자료를 촬영한 사실이 파악됐다. C가 넘긴 군사기밀은 약 20건이며, 대가로 6000여 만원이 오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체포가 반복되고, 대만인, 중국 10대 등 적발 유형도 다양하다. 더욱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등 상당한 군사보안 위반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관련된 요인과 연관시켜 ‘중국 간첩’으로 과장해 정상적인 무역 협력에 먹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히려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 등의 적성국에선 우리 군의 민감한 정보를 캐내고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간첩법’이 북한(=적국)에만 적용되기에 이번에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 수사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 측에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군사기밀(92건)을 넘겨준 병장에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軍 내부의 기밀시설과 관련 요원의 실명(實名)을 밝히는 등 민감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보안의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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