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핵잠 건조 장소 ‘필리→국내’로 변경(?)
美 의회, ‘핵확산 방지’ 의지 강력…전쟁부, 對韓 ‘협동교전능력(CEC)’ 거부
韓, ‘확증편향’ 탈피…세 가지 현실·장애물 극복대책 마련이 시급
오늘(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이하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3일(현지시간) 미국도 “韓·美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측이 추가로 언급한 ‘핵잠 국내에서 건조’라는 표현은 미국의 원문(原文)에선 찾기 어렵다.
최근의 화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또는 원잠) 건조’다. ‘핵잠’은 ‘적국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해 보복용 핵무기를 바다 깊숙이 숨겼다가 유사시 핵무기로 보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전략 핵잠수함(SSBN)’을 들 수 있다.
‘원잠’은 ‘핵잠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적국(敵國)의 잠함 또는 군함을 탐지 및 감시-추격-공격하기 위해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공격원잠(SSN)’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건조하려는 핵잠은 2021년 미국이 오커스(AUKUS) 회원국(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원잠과 같은 유형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 2021년 미국이 인-태 전략상 역내 안정을 위해 호주에 핵잠 기술의 이전 및 건조 지원을 약속했다”며, “우리도 이를 전례(前例)로 삼아 핵잠 도입 및 건조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현실부터 극복해야 한다. △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 때 美 의회가 진행한 바와 같이 대한(對韓) 핵잠 연료·원자로 기술 수출을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美 국내법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할지와 트럼프의 결정에 호응할지 여부다. 美 의회가 ‘원자력법 제123조(핵물질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서 ‘핵 비확산’이란 명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장애로 꼽을 수 있다.
△ 호주는 2021년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을 이용하고도 美 국내법 개정-의회 동의를 얻기까지 3년이 지나서야 별도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핵잠 건조 및 도입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傍證)이다. 美 의회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군사적 용도로 개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 우리 내부에선 “30여 년간 핵잠을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력을 축적했기에 미국이 가진 핵심기술 이전(transfer)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America First’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이며, 기술력(핵심기술) 이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한다.
韓·美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이때까진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결국,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도입할 수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日 총리는 ‘비핵화 3원칙(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이지도 않는다)’을 발표한 다음 해부터 美·日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고, 2012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
지난 12일 고이즈미 신지로 日 방위상은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를 승인받았고, 호주도 미국과 협력해 운용할 것이다”며, “한국과 호주는 핵잠을 보유하게 되고, 美·中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억제·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차세대 동력이 전고체(全固體·양극-음극 사이를 고체 전해질로 채운 이차전지)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의 과제와 장·단점을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력 수요의 30%를 대형 원전에 의지하기에 핵연료 공급망의 내재화가 시급하고, 자체 기술력 확보는 긴요하다. 더욱이 핵잠 연료(공급망) 확보는 군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술 독립국으로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핵 기술 강국이 되려면, ‘원전을 짓는 국가’에서 ‘핵연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한국이 핵잠 건조 및 도입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공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핵확산 방지정책’을 뚫어야 한다. IAEA는 모든 핵발전소·원자로에 연간 최대 12회의 핵 사찰과 365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다만, 핵잠은 군사용 핵시설로 IAEA의 사찰·감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美 의회의 거부 의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둘째, 미국은 핵심 군사기술 유출에 민감하며, 우리의 핵무장엔 적대적이다. 대표적으로 이지스함 핵심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을 호주·일본에 제공했으나, 우리에겐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1950년대 영국에 핵잠 관련 기술을 이전한 다음 추가로 진행한 국가는 없다. 전쟁부는 호주로 핵잠 군사기술 이전이 진행 중임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더욱이 핵잠 연료는 ‘상업용 원전 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가동 방식이 다르다. 아울러 美 조야와 군부에선 우리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할 경우, 중국·북한 등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셋째, 한국의 핵잠 운용 목적과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핵잠이 대중(對中) 관계를 우려해 대북(對北) 감시에만 집중 투입한다면,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英·호주에 핵잠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이면(裏面)엔 인-태 전략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우리의 정책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韓·美 동맹의 불확실성으로까지 확장될 게 분명하다.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핵잠 건조 승인을 “중국은 韓·美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35년이면, 1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고, 북한엔 이미 ‘최대 90기의 핵탄두’가 있다.
한국은 트럼프에 “핵연료를 공급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을 방어하고, 미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곧바로 트럼프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로 화답했다.
문제는 필리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고, 상선(商船)용 도크(2개소)만 있다. 트럼프의 속내가 “핵잠을 원하면, 미국에 핵잠 건조시설부터 만들고, 거기서 건조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서화가 되지 않은 탓이다.
필리에 전용 도크·차폐 설비를 갖추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수년 전부터 전쟁부·해군이 핵잠 건조시설의 확충 요구에 무반응이다가 한국에서 핵잠을 거론하자마자 ‘America First’로 화답했다.
韓·美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핵잠 건조 장소와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게 아쉽다. 우선할 과제는 △ ‘韓·美 원자력협정’의 구체적인 개정이다. 이것이 선결돼야 우리 내부의 제작 및 미국의 우라늄(HEU 또는 LEU)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IAEA 규제 및 美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 핵잠을 건조·도입하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화 작업’부터 완성해야 한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 조정이 일본에 파견한 황윤길 정사(西人)·김성일 부사(東人)가 ‘확증편향(確證偏向)’한 결과다. 늦었다고 느낀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한반도에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도 “韓·美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기반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및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측이 추가로 언급한 ‘핵잠 국내에서 건조’라는 표현은 미국의 원문(原文)에선 찾기 어렵다.
최근의 화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또는 원잠) 건조’다. ‘핵잠’은 ‘적국의 선제 핵 공격에 대비해 보복용 핵무기를 바다 깊숙이 숨겼다가 유사시 핵무기로 보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전략 핵잠수함(SSBN)’을 들 수 있다.
‘원잠’은 ‘핵잠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적국(敵國)의 잠함 또는 군함을 탐지 및 감시-추격-공격하기 위해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공격원잠(SSN)’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건조하려는 핵잠은 2021년 미국이 오커스(AUKUS) 회원국(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원잠과 같은 유형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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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는 “지난 2021년 미국이 인-태 전략상 역내 안정을 위해 호주에 핵잠 기술의 이전 및 건조 지원을 약속했다”며, “우리도 이를 전례(前例)로 삼아 핵잠 도입 및 건조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현실부터 극복해야 한다. △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 때 美 의회가 진행한 바와 같이 대한(對韓) 핵잠 연료·원자로 기술 수출을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美 국내법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할지와 트럼프의 결정에 호응할지 여부다. 美 의회가 ‘원자력법 제123조(핵물질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서 ‘핵 비확산’이란 명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장애로 꼽을 수 있다.
△ 호주는 2021년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을 이용하고도 美 국내법 개정-의회 동의를 얻기까지 3년이 지나서야 별도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핵잠 건조 및 도입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傍證)이다. 美 의회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군사적 용도로 개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 우리 내부에선 “30여 년간 핵잠을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력을 축적했기에 미국이 가진 핵심기술 이전(transfer)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America First’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이며, 기술력(핵심기술) 이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구분해야 한다.
韓·美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이때까진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결국,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도입할 수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日 총리는 ‘비핵화 3원칙(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이지도 않는다)’을 발표한 다음 해부터 美·日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고, 2012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
지난 12일 고이즈미 신지로 日 방위상은 “한국은 이미 핵잠 건조를 승인받았고, 호주도 미국과 협력해 운용할 것이다”며, “한국과 호주는 핵잠을 보유하게 되고, 美·中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억제·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차세대 동력이 전고체(全固體·양극-음극 사이를 고체 전해질로 채운 이차전지)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의 과제와 장·단점을 논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력 수요의 30%를 대형 원전에 의지하기에 핵연료 공급망의 내재화가 시급하고, 자체 기술력 확보는 긴요하다. 더욱이 핵잠 연료(공급망) 확보는 군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술 독립국으로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핵 기술 강국이 되려면, ‘원전을 짓는 국가’에서 ‘핵연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한국이 핵잠 건조 및 도입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성공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핵확산 방지정책’을 뚫어야 한다. IAEA는 모든 핵발전소·원자로에 연간 최대 12회의 핵 사찰과 365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다만, 핵잠은 군사용 핵시설로 IAEA의 사찰·감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美 의회의 거부 의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둘째, 미국은 핵심 군사기술 유출에 민감하며, 우리의 핵무장엔 적대적이다. 대표적으로 이지스함 핵심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을 호주·일본에 제공했으나, 우리에겐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1950년대 영국에 핵잠 관련 기술을 이전한 다음 추가로 진행한 국가는 없다. 전쟁부는 호주로 핵잠 군사기술 이전이 진행 중임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더욱이 핵잠 연료는 ‘상업용 원전 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가동 방식이 다르다. 아울러 美 조야와 군부에선 우리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할 경우, 중국·북한 등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셋째, 한국의 핵잠 운용 목적과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 핵잠이 대중(對中) 관계를 우려해 대북(對北) 감시에만 집중 투입한다면,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英·호주에 핵잠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이면(裏面)엔 인-태 전략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우리의 정책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韓·美 동맹의 불확실성으로까지 확장될 게 분명하다.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핵잠 건조 승인을 “중국은 韓·美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35년이면, 1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고, 북한엔 이미 ‘최대 90기의 핵탄두’가 있다.
한국은 트럼프에 “핵연료를 공급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을 방어하고, 미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곧바로 트럼프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로 화답했다.
문제는 필리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고, 상선(商船)용 도크(2개소)만 있다. 트럼프의 속내가 “핵잠을 원하면, 미국에 핵잠 건조시설부터 만들고, 거기서 건조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서화가 되지 않은 탓이다.
필리에 전용 도크·차폐 설비를 갖추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수년 전부터 전쟁부·해군이 핵잠 건조시설의 확충 요구에 무반응이다가 한국에서 핵잠을 거론하자마자 ‘America First’로 화답했다.
韓·美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핵잠 건조 장소와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게 아쉽다. 우선할 과제는 △ ‘韓·美 원자력협정’의 구체적인 개정이다. 이것이 선결돼야 우리 내부의 제작 및 미국의 우라늄(HEU 또는 LEU)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IAEA 규제 및 美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 핵잠을 건조·도입하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화 작업’부터 완성해야 한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 조정이 일본에 파견한 황윤길 정사(西人)·김성일 부사(東人)가 ‘확증편향(確證偏向)’한 결과다. 늦었다고 느낀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한반도에서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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