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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해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 700여개의 공공기관의 개방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보험사에게 제공되는 의료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에 한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는 자격, 보험료, 진료, 검진등의 약 3조 4천억건의 데이터를 확보(2021년 기준)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신약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약회사에는 개방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건강수준에 맞춤형 보험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공공데이터 활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양질의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워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우수한 보험상품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의 가입 및 시장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의 보험선진국으로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시장규모는 약 10조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42%, 연간 GDP(700조원)의 1.4%를 점하는 규모로 0.5% 미만인 유럽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 행태분석등을 통해 유병자 및 사망보험 개발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질환별 보장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연계되어 우리나라 공적 사회보험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보건의료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있다. OECD는 2016년에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를 마련·채택해, 의료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하였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2021년 6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추진하며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건수를 연 1,000건에서 연 5,000건으로 확대했다.
병원·기업 등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한국인 호발암종 데이터, 개인생성건강데이터(Iot·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측정되는 건강데이터) 등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의료·경제 등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보건의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질환별 추계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사회적‧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어 공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간병보험 및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불임 또는 난임치료를 민간보험에서 보장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인들이 누리게 되는 등의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속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최대한의 효용을 누린다는 대명제 아래 공공·민간 분야 간 원활한 협조와 소통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송혜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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