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재로 사용되는 레미콘은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KS 규격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공산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겨울철 강도 저하 문제를 간과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설계·감리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잔·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해 반죽 상태로 만든 뒤, 드럼이 회전하는 차량으로 운반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독일의 H. 마겐스(H. Magens)가 최초로 공장형 생산 방식을 고안했으며, 일본은 1949년부터, 우리나라는 1965년 7월 대한양회(현 쌍용양회) 서빙고 공장에서 일본산 설비와 차량을 도입해 처음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개 레미콘 공장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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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 방식은 고정식(정치식)과 이동식(간이 배처플랜트)으로 구분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식과 해상식으로 나뉜다. 물 투입 시점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전량 습식 센트럴 믹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레미콘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 종류, 제조 방법, 품질 및 시험 방법이 규정돼 있다.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장 심사를 담당한다. 레미콘은 기성복처럼 표준화된 공산품으로, 발주자가 호칭강도를 지정하면 동일한 품질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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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호칭강도와 실제 구조체 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겨울철 품질기준강도가 30MPa인 구조물에 호칭강도 30MPa 레미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시체 시험에서는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저온 영향으로 현장 구조체의 실제 강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겨울철 시공 시 3~6MPa의 보정강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시방서와 내역서 단계에서 이를 반영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CM(건설사업관리) 담당자와 감리자 역시 착공 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부실 시공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레미콘이 규격화된 공산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호칭강도 해석 오류로 구조체 강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자와 감리자의 관리 소홀은 곧 구조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계·감리 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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