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 휴가 3일 신설

입력 : 24.10.30 09:51|정영훈 |댓글 0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난임부부 시술 중단해도 시술비 지원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 설치


정부가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유급휴가(3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래픽=주은승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부부당 25회였던 기준을 다음 달부터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50→30%) 시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다.

저고위 측은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산부의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 안내도 실시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친숙한 민간 앱에서 국가·지자체가 시행 중인 각종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제공받고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대책 이행과 추가 보완 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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