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도 12만8000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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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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