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입력 : 24.12.16 10:19|정영훈 |댓글 0
임의경매 작년보다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48%↑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경매 건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그래픽=주은승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도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감소해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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