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1년 뒤에도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유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1.1%로 나타났다.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에 그쳤다. 두 사업장 규모 간 격차는 21.6%포인트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종료한 뒤 1년 후에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 격차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로 7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88.5%, 88.9%, 89.9%를 기록했다.
최근 집계에서도 차이는 지속됐다. 2026년 7월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로 20.7%포인트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 84.9%, 여성 80.7%로 집계됐다.
출산전후휴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기준 출산전후휴가 종료 1년 후 같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5.0%였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관련 신고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관련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60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소 12건, 과태료 4건 등을 포함해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전체의 8.2%였다.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582건으로 84.2%를 차지했으며 53건은 처리 중이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1.1%로 나타났다.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에 그쳤다. 두 사업장 규모 간 격차는 21.6%포인트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종료한 뒤 1년 후에도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 격차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로 7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88.5%, 88.9%, 89.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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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계에서도 차이는 지속됐다. 2026년 7월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로 20.7%포인트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 84.9%, 여성 80.7%로 집계됐다.
출산전후휴가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기준 출산전후휴가 종료 1년 후 같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5.0%였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관련 신고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관련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60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소 12건, 과태료 4건 등을 포함해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전체의 8.2%였다.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582건으로 84.2%를 차지했으며 53건은 처리 중이다.
김위상 의원은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복귀의 문턱조차 높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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