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4개월 연속 하락…명목임금 2.5% 상승

입력 : 26.09.30 00:02|정영훈 |댓글 0
상용직 임금 3.4%↑…임시일용직 2.6%↓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31만6000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만4000원(2.5%) 올랐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3%(1만2000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2.5%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8% 올랐다.

실질임금은 4월 1.0%, 5월 1.4%, 6월 0.1%, 7월 0.3% 각각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다.

7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3000원으로 3.4%(15만1000원)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73만6000원으로 2.6%(4만6000원) 감소했다.
 
 
자료=고영노동부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이 649만원으로 3.3%(20만9000원) 올랐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384만6000원으로 1.7%(6만4000원) 증가했다.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1년 전보다 7.0시간(4.1%) 줄었다. 전년 동월보다 근로일수가 하루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69만명으로 지난해 8월 말보다 23만3000명(1.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9만2000명(0.5%),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1000명(7.4%)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12만2000명(4.7%)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1%, 금융 및 보험업은 3.3%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함께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시도별 근로실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서울이 48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 454만5000원, 충남 442만2000원, 경기 430만9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 429만4000원을 웃돌았다. 제주가 340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352만1000원, 강원 356만1000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4월 기준 임금총액을 별도로 계산하면 374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북 4.4%, 제주 3.9% 순으로 높았고 울산은 -4.3%, 경북은 -2.1%로 낮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충북 1.5%, 제주 1.3%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은 -7.0%, 경북은 -5.0%를 기록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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