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20%, 30%로 적용되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 내린 656원, 경유 유류세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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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난 1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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