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리터당 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인하 유지

입력 : 24.08.21 15:18|정영훈 |댓글 0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20%, 30%로 적용되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164원 내린 656원, 경유 유류세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난 1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입력
본점: 서울시 신반포로 23길 78-15 스마트미디어센터 (주)제이경제미디어그룹  지점:서울 서초구 잠원동 93-11 서울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92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호석 | 등록일자 : 2014.12.19  | 발행인/편집인 : 정영훈 
서울미디어센터, 보도자료 및 광고문의 : 대표전화 :02-6015-0113 FAX : 0504-039-9806  
경제포커스 뉴스 모든 콘텐츠(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nque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