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등으로 정부가 걷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이 33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세금·융자 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의 사유로 징수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납부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세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매년 5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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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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