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를 포함, 2021년 11월 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기업들의 이익 축소에 따라 법인세 감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선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세수 결손 규모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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