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11.8조원…상반기 중 60% 조기집행

입력 : 25.02.28 17:29|정영훈 |댓글 0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된 11.8조 공급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2배로 증액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대출을 1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된 11조8000억원 중 60%는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며, 하반기에는 변화된 수요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공급 규모를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보증부 대출 도입도 검토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 늘려 3000억원까지 확대하며,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역시 1000억원 증액해 3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사회적 배려 청년층에게는 2%의 저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그래픽=주은승
 
 
‘징검다리론’의 개편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한 차주만 이용 가능해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를 개선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채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연체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연체 30일 이하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약정금리 30~50% 인하가 가능하며, 연체 90일 미만의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존 금리 인하 조치에 더해 취약계층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한, 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원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개선되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는 경우 원금 감면 비율을 기존 10~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상환 기간의 75% 이상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인 상환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월 상환액의 50%만 부담하고,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기별 대출이 개별 건이 아닌 1건으로 처리된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여러 차례 받은 청년층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끌어 모았다"며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이중 6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변화된 수요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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