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감면하는 국세가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71조 4,000억 원)보다 9.2%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국세감면율이 15.9%로 예상되면서 법정 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의미하며,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총 국세 수입을 412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구조적 지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5조3000억원이던 구조적 지출은 2024년 16조8000억 원, 2025년 17조9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27건의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한 의무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도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 ▲지방소멸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제지원 지속,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친 뒤 ‘2025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