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 한국 입장 최종 채택…인도 8000억원대 관세 분쟁에 제동

입력 : 25.09.19 14:45|정영훈 |댓글 0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 정부와 겪어온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관세청·외교부는 19일, 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에 대해 WCO HS위원회가 한국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관세 20%를 매긴 ‘통신기기’가 아니라, 관세가 붙지 않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우리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RU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사진=기획재정부
 
 
쟁점 금액은 약 8000억원 규모로,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인도 당국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부터 RU 사건을 WCO에 상정했고, 세 차례의 논의와 표결 끝에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 입장이 확정됐다. 비록 WCO 결정은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국 해석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디오 유닛(RU)은 LTE 네트워크 기지국에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아날로그(RF) 신호로 변환하고 증폭해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기지국의 디지털 유닛(DU), 안테나와 함께 이동통신 인프라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WCO 결정이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정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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