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에 최대 50% 관세…한국산 직격탄 불가피

입력 : 25.10.08 14:02|정영훈 |댓글 0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한다. 무관세 혜택이 줄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한국 철강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새 철강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며, 철강 제품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을 1830만t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053만t)보다 약 47% 축소된 규모다. 쿼터 초과분에는 기존 25% 대신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별 쿼터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되지만, 집행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번 조치를 내년 6월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임시조치로, 국가별 할당량 내 수입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EU는 철강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등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에도 보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시장 기준으로 최대 수출지다. EU는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도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감축한 바 있어, 추가 축소 시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EU의 이번 조치는 대미 협상 전략의 성격도 짙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 대상이지만, 양측은 ‘저율관세할당(TRQ)’ 방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EU는 우선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구조를 설정해둔 뒤,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에는 완화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계산이다.

집행위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것”이라며 조기 시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이프가드 종료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이라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즉시 발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EU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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