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절반 이상 “근로시간 연장 필요”

입력 : 24.11.20 15:23|정영훈 |댓글 0
43.3% "탄력근무제 활용 초과 근무 경험"
41.3% "생활비 위해 투잡·가족 경제활동"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절반이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산·울산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5일 진행한 '부산·울산 중소 제조업 근로자 주 52시간제 의견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과 울산지역의 중소 규모 제조업 생산직 근무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또는 온라인,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6.91%p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3.3%)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했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확인됐다. 주52 시간을 초과한 이유는 '짧은 납기' 37.4%, '수주물량 증가' 34.4%, '일손부족'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주은승
 
 
주52시간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근로자의 연봉(연장근무수당 포함)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변화 없음'을 응답했고, 늘어난 근로자가 28.4%, 연봉이 줄어든 근로자는 11.9%로 조사됐다.

연봉수준에 큰 변화가 없거나 늘어난 경우는 올해 최저시급이 2021년 대비 13.1%(8,720원→9,860원) 증가하고, 연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응답자의 41.3%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거나 동거가족이 경제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소득 증대를 위해 향후 근로시간을 주52시간보다 늘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50.7%)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49.3%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근로시간 확대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복수응답)은 ‘일감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54.5%, ‘노사합의를 통한 연장근무시간 결정’ 38.3%, ‘휴식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 7.2% 순이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의 납기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실질적 근로자 임금 감소에서 시작된 현안으로, 단순히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만은 아니다"며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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