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전면 개편 바람직"

입력 : 24.06.16 14:12|정영훈 |댓글 0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율을 낮춘 다음 단계로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본이득세, 상속분에 맞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본이득세는 가업승계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되는 총액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이런 형태를 바꿔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면 기업 경영권이 불확실해진다"며 "많은 국가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가 5억원인데 너무 낮다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 기준을 너무 오래전에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 입장이며,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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