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부동산 거래 둔화…작년 지자체 세입 9조 감소

입력 : 24.10.27 15:55|정영훈 |댓글 0
지난해 세입 결산액 385조6천억원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이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자구책으로 가용재원을 발굴하며 세외수입이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이 2조 원(102%)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 폭을 줄였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천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7조 5000억 원·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1조 7000억 원·23.8%) 지출을 축소했다. 대신 사회복지분야에서 2조 9000억 원(3.1%), 문화・관광분야는 1조 6000억 원(10.4%) 늘었다.
 
 
자료=행전안전부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천억원(0.7%) 감소한 316조5천억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5천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천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3.1%, 2조9천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6천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천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 43조8천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천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은 전년과 비교해 29조4000억원(2%) 증가했고, 부채는 2조9000억원(4.3%) 감소했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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