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이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자구책으로 가용재원을 발굴하며 세외수입이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이 2조 원(102%)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 폭을 줄였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천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7조 5000억 원·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1조 7000억 원·23.8%) 지출을 축소했다. 대신 사회복지분야에서 2조 9000억 원(3.1%), 문화・관광분야는 1조 6000억 원(10.4%) 늘었다.
|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천억원(0.7%) 감소한 316조5천억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5천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천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3.1%, 2조9천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6천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천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 43조8천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천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은 전년과 비교해 29조4000억원(2%) 증가했고, 부채는 2조9000억원(4.3%) 감소했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