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 넘어…역대 최대

입력 : 25.03.03 16:44|정영훈 |댓글 0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총 16조3142억원에 달하며, 2023년보다 18.4% 증가했다. 이 수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반기 수치만 반영된 것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1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방식이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인해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6조9040억원으로 더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각각 1조3830억원에서 2조9584억원, 5076억원에서 2조4005억원으로 늘어났다.
 
 
기관별 대위변제액. 자료=오기형 의원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자는 급증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상환능력이 한계에 부닥친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19만5432명에 달했으며, 연체 우려자나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상환 유예나 상환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527명으로 2020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급증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금융업계에서 가장 큰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대위변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증기관들은 손실을 떠안고 있어, 이들 기관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며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들이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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