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외가 17년간의 검역 협상 끝에 베트남으로 처음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이달 17일 첫 수출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을 담당하는 곳은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으로, 최초 수출 물량은 486㎏이다. 이는 샘플 성격의 수출이며, 참외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4월 이후 수출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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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베트남과 10개 품목의 수출 허용을 위해 협상해왔으며, 2023년까지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멜론 등 7개 품목의 수출을 성사시켰다. 참외는 8번째로 올해 타결됐으며, 현재 감귤과 복숭아도 협상 중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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