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자동 진급 철폐’로 성실한 복무 유도…월급 대폭 인상의 후과(後果) 만만치 않아

입력 : 25.05.29 14:37|김성진 |댓글 0
국방부, ‘병사 진급심사 제도’ 강화…전투력 유지 및 성실한 복무 유도 
병사·부모들, “‘징병제’ 下 진급 차등 및 월급액수 차별은 형평성 위배”


국방부가 병사 월급의 대폭 증액으로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이때 ‘병사 진급 심사제도’를 강화하도록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확산하고 있다.

軍 당국은 지난해 6월 개정한 <군 인사법 개정규칙>에 따라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2025년 4월 30일부 시행, 이하 개정안)’ 시행을 하달했다. 각 군(軍) 본부에선 아직 예하 부대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강군 육성, 성실한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를 통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간 병사들은 복무하는 기간에 큰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군종(軍種)과 계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진급심사에 떨어진다 해도 진급이 최대 2개월간 지연될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소 다르다. 병사(일등병)가 상등병 진급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등병으로 진급하게 되고, 전역하는 날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규정했다.
 
 
출처=육군 체력검정기준표. 그래픽=김성진 기자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과 같이 훈련소를 수료함과 동시에 이등병을 달고 2개월 지나면, 일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상·병장 진급심사에 떨어질 경우, 전역하기 직전(直前)의 달(月)까지 일등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전역하는 해당 달에 상등병으로, 병장은 하루만 체험하고 전역하게 된다.

병사 월급액수가 크지 않을 땐 병사들의 진급엔 관심이 없었고, 복무기간을 탈 없이 마무리하거나, 병영 생활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전역 때 지급하는 ‘내일 준비지원금(50만원)’을 제외하고도 이등병 75만원, 일등병 90만원, 상등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육군 일등병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일등병이 상등병 진급심사에서 계속 떨어질 경우, 18개월을 복무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진급한 병사보다 약 400만원을 적게 받는다.

軍은 ‘병사 진급심사 제도’가 실질적인 진급심사 제도의 시행과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더욱이 병사들의 진급 평가 요소의 70%가 체력 검정이다. 일등병에서 상등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진급심사에서 떨어지는 대다수가 기본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한 병사들이다. 

육군의 체력 검정 기준을 살펴보면, 특급-1급-2급-3급-불합격의 5단계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이 기본적인 체력만 유지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軍 관계자는 “병사들에 대한 진급심사는 전투력을 측정 및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다”며, “체력 2급 정도는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군 인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엔 경계전담부대(이하 격오지)에 복무하는 병사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높여 격오지 근무를 유도 및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격오지 복무 병사들에 대한 진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진급 대상 병사 중 30%(일반 전투부대는 20% 이내)를 조기에 진급시킬 수 있다고 추가한 내용이 개정안의 진급심사 시행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다수의 전문가는 “軍 내부의 시각에서 보면, 진급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등병에서 상등병은 최대 2개월, 상등병에서 병장은 최대 1개월만 버티면, 어차피 진급되기에 진급 심사를 개의치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진급 심사제도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복무 중인 병사들과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현재의 병역체제가 ‘징집제(국민개병제)’이기에 병사들의 진급심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병사들이 받은 월급액수까지 차별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입력
본점: 서울시 신반포로 23길 78-15 스마트미디어센터 (주)제이경제미디어그룹  지점:서울 서초구 잠원동 93-11 서울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92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호석 | 등록일자 : 2014.12.19  | 발행인/편집인 : 정영훈 
서울미디어센터, 보도자료 및 광고문의 : 대표전화 :02-6015-0113 FAX : 0504-039-9806  
경제포커스 뉴스 모든 콘텐츠(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nque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