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하 김여정)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SLL)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수지 반보병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서울의 자작극”, “광대극의 절정”, “1mm만 침범해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등의 비난 수위를 높이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와 UN군사령부(UN사)가 ‘정전 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김여정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회색지대 분쟁’을 영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단 한 번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적이 없는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어떻게 폭발한 건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저들은 우리의 급소에 칼날을 조금씩(slicing) 밀어 넣으며,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를 굳히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익을 최고의 가치이자 선(善)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의도·동기를 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든다. 여기서 ‘지대’는 도전과 갈등을 뜻하는 ‘영역=시·공간적 개념’이다. ‘전략’은 ‘국가의 행위=강압이 포함된 전략·전술’이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즉,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시도하면, ‘전략’이고, ‘전술적 차원의 기술적 범주’에 국한되면, ‘전술’이다. 이에 기반해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경계지역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피하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모호한 타격으로 공포·협박과 불안감을 조장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합참은 ‘지뢰지대’를 폭파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할 거고,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는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으나, 추가 대응 방식(수단)과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군·UN사 측에서 판단했을 때 MDL 남쪽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지대가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군·UN사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조율을 거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UN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전 협정’ 준수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거나,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한정된 지역(SLL) 이남(以南)의 지뢰 제거 작전과 DMZ 감시·정찰+대응능력 강화라는 전술적 차원의 조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지난달 29일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세적인 DMZ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적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더 기습적으로, 깊숙이 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나, 무력시위처럼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건지,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검토는 필요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UN사, 북한이 바라보는 MDL 기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폭발한 지점을 SLL 이남 10m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폭발 지점이 자신들의 관할(管轄)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군과 UN사 군사지도에서 MDL 기준선의 약 60%가 일치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MDL 기준선과도 달라서다. 따라서 공통으로 수긍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한 서로의 공방(攻防)만이 난무할 뿐이다.
남북 간 설치된 ‘MDL 표지판’은 정전 협정 부록 지도에 표식된 MDL을 지상에 옮겨놓은 산물이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9월까지 임진강 하구의 파주 창동리에서 동해안 고성의 송도진리까지 1292개가 설치됐다. 관리 책임 및 수량은 UN군이 696개, 공산군이 596개였다.
지난 2일 국방부에 의하면, 남아 있는 ‘MDL 표지판’은 250여 개로 형체가 완전치 않은 것도 있다. 처음 표지판을 설치할 땐 어느 표지판에서 바라보든 좌우에 설치된 표지판이 눈에 보이게 했다. 직선 구간은 500m, 굴곡이 있는 구간이라도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72년이 흐르면서 다섯 개중 네 개만 남은 데다 눈으로 식별하기가 불가능해 지도상 좌표로 ‘추정’해야 하며, MDL(248km) 길이를 고려할 때 약 1km마다 한 개가 남아 있다.
둘째, 남북 간 MDL 획정(劃定)에 관한 문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UN사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도 모호하다. 그러함에도 2015년 8월 4일 파주의 목함지뢰 폭발 시엔 곧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이 포격으로 맞섰지만, 무박 4일간의 협상 끝에 ‘유감 표명’과 함께 ‘8·25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북확성기가 철거된 상태여서 이를 재설치 및 방송을 재개하기엔 ‘명분’이 약하고, 현장조사 및 대응조치가 지체되면서 대응할 ‘수단’도 여의치 않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DMZ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 북한은 MDL을 군사분계선이 아닌 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적대적 2 국가’를 선언하며,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독려했다. 반면에 우리는 ‘평화’ 기조를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DMZ 관할권’ 추진, 12월 국방부에선 북한군의 MDL 침범 시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 상황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하달했고, 일선 부대에선 이를 ‘경고사격 자제’로 받아들였다. 같은 달 22일 합참은 “우리 군과 UN사의 MDL 기준이 다를 경우, 2015년 작성한 군사지도에 따라 더 남쪽의 선(line)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일선 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제한됐다.
현재의 ‘DMZ 교전수칙’은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UN사가 별도로 작성한 ‘정전 교전규칙(AROE)’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무력 사용은 ‘방어적 개념’에 중점을 두되, ①‘적성(敵性) 선포’, ②‘자위권 행사’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필요성+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게끔 되어있다. 우리 군은 UN사가 작성한 교전규칙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에 다른 해법을 내기가 첩첩산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MAGA·America First’ 기조도 ‘힘에 의한 평화’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평화’ 기조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국토, 주권, 국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군의 전투력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회색지대 전략’은 상대가 오인·착각·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다. 유용성만 따질 뿐 불법·비도덕성은 거론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영활하고 끈질긴 ‘회색지대 분쟁’을 시도함에도 마땅한 대응전략이 보이지 않고, 이를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 DMZ 경계작전 개념의 새로운 전환과 경계 철책에 대한 첨단기술의 추가 보강, 작전 수행체계의 보완이 절실한 이유다. 따라서 (처벌 또는 질책의) 땜질식 처방이나, 형식적인 수사(rhetoric)로만 일관하기보다 네 가지 측면을 진중하게 개선 및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합참에서 하달한 MDL 판단 기준 즉, “우리 군사지도에 나와 있는 더 남쪽 선에 맞추라”는 지침은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영토의 기준선에 대한 보위(保衛)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군이 그간의 수사(rhetoric) 일변도에서 ‘행동’으로 나서며, 대응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장병들에 의해 지뢰를 제거하는 사후수습 방식은 또다시 장병들의 희생·용기와 현장의 위험 부담을 맞바꾼 것이기에 아쉬운 심정이다.
△우리 군과 UN사가 논의 중인 ‘MDL 불일치’ 사안은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 이때 북한과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인식 및 접근하기보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스마트 국방’을 강조하지만,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임시 처방에 급급한 현실임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병력 절감-경계작전의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전방지역에서 비상(우발)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경고 및 대응조치가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때 특정한 소수·이해관계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단 한 번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적이 없는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어떻게 폭발한 건지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저들은 우리의 급소에 칼날을 조금씩(slicing) 밀어 넣으며,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를 굳히고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익을 최고의 가치이자 선(善)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의도·동기를 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든다. 여기서 ‘지대’는 도전과 갈등을 뜻하는 ‘영역=시·공간적 개념’이다. ‘전략’은 ‘국가의 행위=강압이 포함된 전략·전술’이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즉,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시도하면, ‘전략’이고, ‘전술적 차원의 기술적 범주’에 국한되면, ‘전술’이다. 이에 기반해 ‘회색지대 분쟁’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경계지역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피하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모호한 타격으로 공포·협박과 불안감을 조장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합참은 ‘지뢰지대’를 폭파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할 거고,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는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으나, 추가 대응 방식(수단)과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군·UN사 측에서 판단했을 때 MDL 남쪽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지대가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군·UN사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조율을 거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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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UN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전 협정’ 준수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거나,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한정된 지역(SLL) 이남(以南)의 지뢰 제거 작전과 DMZ 감시·정찰+대응능력 강화라는 전술적 차원의 조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지난달 29일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세적인 DMZ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적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더 기습적으로, 깊숙이 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나, 무력시위처럼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건지,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검토는 필요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UN사, 북한이 바라보는 MDL 기준선을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폭발한 지점을 SLL 이남 10m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폭발 지점이 자신들의 관할(管轄)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군과 UN사 군사지도에서 MDL 기준선의 약 60%가 일치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MDL 기준선과도 달라서다. 따라서 공통으로 수긍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한 서로의 공방(攻防)만이 난무할 뿐이다.
남북 간 설치된 ‘MDL 표지판’은 정전 협정 부록 지도에 표식된 MDL을 지상에 옮겨놓은 산물이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9월까지 임진강 하구의 파주 창동리에서 동해안 고성의 송도진리까지 1292개가 설치됐다. 관리 책임 및 수량은 UN군이 696개, 공산군이 596개였다.
지난 2일 국방부에 의하면, 남아 있는 ‘MDL 표지판’은 250여 개로 형체가 완전치 않은 것도 있다. 처음 표지판을 설치할 땐 어느 표지판에서 바라보든 좌우에 설치된 표지판이 눈에 보이게 했다. 직선 구간은 500m, 굴곡이 있는 구간이라도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72년이 흐르면서 다섯 개중 네 개만 남은 데다 눈으로 식별하기가 불가능해 지도상 좌표로 ‘추정’해야 하며, MDL(248km) 길이를 고려할 때 약 1km마다 한 개가 남아 있다.
둘째, 남북 간 MDL 획정(劃定)에 관한 문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UN사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도 모호하다. 그러함에도 2015년 8월 4일 파주의 목함지뢰 폭발 시엔 곧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이 포격으로 맞섰지만, 무박 4일간의 협상 끝에 ‘유감 표명’과 함께 ‘8·25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북확성기가 철거된 상태여서 이를 재설치 및 방송을 재개하기엔 ‘명분’이 약하고, 현장조사 및 대응조치가 지체되면서 대응할 ‘수단’도 여의치 않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DMZ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 북한은 MDL을 군사분계선이 아닌 국경선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적대적 2 국가’를 선언하며, ‘남부국경 요새화 작업’을 독려했다. 반면에 우리는 ‘평화’ 기조를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DMZ 관할권’ 추진, 12월 국방부에선 북한군의 MDL 침범 시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 상황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하달했고, 일선 부대에선 이를 ‘경고사격 자제’로 받아들였다. 같은 달 22일 합참은 “우리 군과 UN사의 MDL 기준이 다를 경우, 2015년 작성한 군사지도에 따라 더 남쪽의 선(line)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일선 부대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제한됐다.
현재의 ‘DMZ 교전수칙’은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UN사가 별도로 작성한 ‘정전 교전규칙(AROE)’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무력 사용은 ‘방어적 개념’에 중점을 두되, ①‘적성(敵性) 선포’, ②‘자위권 행사’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필요성+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게끔 되어있다. 우리 군은 UN사가 작성한 교전규칙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에 다른 해법을 내기가 첩첩산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MAGA·America First’ 기조도 ‘힘에 의한 평화’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평화’ 기조에 따라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국토, 주권, 국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군의 전투력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회색지대 전략’은 상대가 오인·착각·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다. 유용성만 따질 뿐 불법·비도덕성은 거론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영활하고 끈질긴 ‘회색지대 분쟁’을 시도함에도 마땅한 대응전략이 보이지 않고, 이를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 DMZ 경계작전 개념의 새로운 전환과 경계 철책에 대한 첨단기술의 추가 보강, 작전 수행체계의 보완이 절실한 이유다. 따라서 (처벌 또는 질책의) 땜질식 처방이나, 형식적인 수사(rhetoric)로만 일관하기보다 네 가지 측면을 진중하게 개선 및 보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합참에서 하달한 MDL 판단 기준 즉, “우리 군사지도에 나와 있는 더 남쪽 선에 맞추라”는 지침은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영토의 기준선에 대한 보위(保衛)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군이 그간의 수사(rhetoric) 일변도에서 ‘행동’으로 나서며, 대응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장병들에 의해 지뢰를 제거하는 사후수습 방식은 또다시 장병들의 희생·용기와 현장의 위험 부담을 맞바꾼 것이기에 아쉬운 심정이다.
△우리 군과 UN사가 논의 중인 ‘MDL 불일치’ 사안은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 이때 북한과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선행과정으로 인식 및 접근하기보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스마트 국방’을 강조하지만,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임시 처방에 급급한 현실임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병력 절감-경계작전의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전방지역에서 비상(우발)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경고 및 대응조치가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때 특정한 소수·이해관계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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