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생도 자퇴 급증, 국방부 양성비용 환수 법적 검토 중

입력 : 24.10.18 15:52|김성진 |댓글 0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최근 3년(2021~2023)간 3배 증가(40→120명)
2017년~올해 8월까지 사관학교 자퇴 489명 중 육사 생도 264명으로 최다
국방부, 사관학교 생도 자퇴 시 양성비용 환수 관련 법적 근거 검토


육·해·공군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202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며 국방부가 생도가 자퇴하기 이전까지의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국방부와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가 48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는 264명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자퇴한 생도는 120명이지만, 2017년엔 27명이었기에 단순히 비교해도 6년 동안 4.5배가 급증했다.
 
 
자료: 국방부, 강대식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자퇴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의 숫자는 76명이다.

이중 육사 생도가 52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1·2학년 생도는 41명으로 육사 전체 자퇴 생도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대학교의 군사학과나, ROTC 후보생 과정과 다르게 졸업(임관)한 이후 일정한 기간(10년)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전제하고 있기에 국고(國庫)에서 양성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에 의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4년간 생도 1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육사는 2억 7,037만 원, 해사는 2억 3,257만 원, 공사는 2억 6,630만 원이다.
 
 
자료: 국방부, 강대식 의원실. 그래픽=김성진 기자
 
 
양성비용 항목은 사관학교 등록금과 품위 유지비로 구성된다. 여기에 급여, 급식·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의 직접비용과 인력 운영 및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생도들이 자퇴로 내세우는 사유 대다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진로 변경’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이들이 자퇴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한 양성비용도 환수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퇴한 육사 3·4학년 생도를 기준으로 국고에서 투입한 양성비용 액수를 살펴보자. 생도 1명당 2억 7,037원으로 22명이 자퇴했기에 이를 계산하면, 55억여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강대식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대학교 군사학과의 군장학생이 자퇴하거나,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의 경우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 규정> 제15조에 따라 직전까지 軍에서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는 국고에서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최근 병사 월급의 대폭 인상이 초급장교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확산시키며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직업군인들의 사기 저하·조기 전역 등 엑소더스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자퇴 생도들에게 투입된 양성비용마저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가뜩이나 기피하는 초급장교 지원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강대식 의원실은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생도의 자퇴율을 낮추고,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고로 투입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법적 방안을 검토하며,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알렸다.

사관학교들도 질병·사고로 인한 심신 이상(異常)으로 인해 자퇴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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