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뒤 규격과 수량,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반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미콘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송장을 통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한 뒤 품질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구조체에 타설되고, 기준에 미달하면 반품 조치된다.
레미콘 품질검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슬럼프, 공기량 시험과 함께 단위수량·단위결합재량 확인,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 등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콘크리트의 시공연도(Workability)가 꼽힌다. 시공연도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거푸집 충전성, 마감성, 펌프 압송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만 시공연도는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한 슬럼프 시험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슬럼프 시험은 절두원뿔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뒤 형틀을 들어 올렸을 때 주저앉는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150㎜를 기준으로 된비빔과 묽은비빔 콘크리트를 구분한다. 주문 슬럼프가 150㎜일 경우 ±25㎜ 범위인 125~175㎜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슬럼프 수치 충족 여부만으로 콘크리트 품질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슬럼프 시험 후 콘크리트가 균형 있게 내려앉는지, 특정 방향으로 쏠리며 붕괴되는지에 따라 배합의 적정성과 점성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단 슬럼프’다. 형틀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무너지듯 주저앉는 현상으로, 점성이 부족한 배합에서 주로 발생한다. 규정상 재시험 대상이지만, 반복 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상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분히 다짐하더라도 구조체 내부에 허니컴(곰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장 품질관리 과정에서는 슬럼프 치뿐 아니라 슬럼프 시험 후 콘크리트의 형상, 다짐봉으로 바닥을 쳤을 때의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유동성, 점성, 재료분리 가능성 등 배합 상태 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잔골재 조립률 조정, 분체량 증가, 잔골재율 상향, 증점제 활용 등 배합 개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체 외관 손상뿐 아니라 강도와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재료분리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구조체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의 경험과 관찰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 품질검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슬럼프, 공기량 시험과 함께 단위수량·단위결합재량 확인,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 등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현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는 콘크리트의 시공연도(Workability)가 꼽힌다. 시공연도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거푸집 충전성, 마감성, 펌프 압송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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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공연도는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저렴한 슬럼프 시험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슬럼프 시험은 절두원뿔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뒤 형틀을 들어 올렸을 때 주저앉는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150㎜를 기준으로 된비빔과 묽은비빔 콘크리트를 구분한다. 주문 슬럼프가 150㎜일 경우 ±25㎜ 범위인 125~175㎜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슬럼프 수치 충족 여부만으로 콘크리트 품질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슬럼프 시험 후 콘크리트가 균형 있게 내려앉는지, 특정 방향으로 쏠리며 붕괴되는지에 따라 배합의 적정성과 점성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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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전단 슬럼프’다. 형틀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가 한쪽으로 무너지듯 주저앉는 현상으로, 점성이 부족한 배합에서 주로 발생한다. 규정상 재시험 대상이지만, 반복 시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상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분히 다짐하더라도 구조체 내부에 허니컴(곰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장 품질관리 과정에서는 슬럼프 치뿐 아니라 슬럼프 시험 후 콘크리트의 형상, 다짐봉으로 바닥을 쳤을 때의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유동성, 점성, 재료분리 가능성 등 배합 상태 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잔골재 조립률 조정, 분체량 증가, 잔골재율 상향, 증점제 활용 등 배합 개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체 외관 손상뿐 아니라 강도와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재료분리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구조체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의 경험과 관찰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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