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의해 굳어지는 재료로,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기 전까지는 각종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진동·충격·하중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 분야에서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예상되는 진동·충격·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다소 다른 형태로 제시됐다. 1966년 제정본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당시에는 주로 슬래브 상부에 대한 보행 및 충격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79년 개정본에서는 보호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지만, 상부 충격 방지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됐다.
이후 1999년 건축과 토목 분야의 기준을 통합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분야의 상부 보행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재령 5일이 될 때까지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건축보다는 토목 분야의 필요성이 반영된 규정으로, 2018년까지 유지됐다.
2021년 개정 시방서에서는 ‘해수’라는 표현을 ‘물에 씻기지 않도록’으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수 역시 물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된 셈이다.
다만 물에 의한 씻김 작용은 그 강도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달리한다. 일반적인 강우나 잔잔한 파도 수준이라면 재령 5일까지의 보호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장 인근 언덕 상부의 측구를 콘크리트로 시공한 뒤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다량의 자갈과 토사가 측구를 따라 쓸려 내려가면서 바닥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됐고, 그 결과 굵은 골재가 드러났다. 측면에 남은 긁힘 흔적은 홍수에 의한 마모 작용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규정은 단순히 일정 기간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현장 조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시사한다. 예상 범위를 넘는 홍수나 태풍급 파도와 같은 강력한 마모·손식 작용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시방서의 최소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시공하거나, 표면의 내마모성과 저항성을 강화하는 특수 코팅 등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예상되는 진동·충격·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다소 다른 형태로 제시됐다. 1966년 제정본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당시에는 주로 슬래브 상부에 대한 보행 및 충격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79년 개정본에서는 보호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지만, 상부 충격 방지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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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9년 건축과 토목 분야의 기준을 통합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분야의 상부 보행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재령 5일이 될 때까지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건축보다는 토목 분야의 필요성이 반영된 규정으로, 2018년까지 유지됐다.
2021년 개정 시방서에서는 ‘해수’라는 표현을 ‘물에 씻기지 않도록’으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수 역시 물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된 셈이다.
다만 물에 의한 씻김 작용은 그 강도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달리한다. 일반적인 강우나 잔잔한 파도 수준이라면 재령 5일까지의 보호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장 인근 언덕 상부의 측구를 콘크리트로 시공한 뒤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인해 다량의 자갈과 토사가 측구를 따라 쓸려 내려가면서 바닥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됐고, 그 결과 굵은 골재가 드러났다. 측면에 남은 긁힘 흔적은 홍수에 의한 마모 작용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규정은 단순히 일정 기간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현장 조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시사한다. 예상 범위를 넘는 홍수나 태풍급 파도와 같은 강력한 마모·손식 작용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시방서의 최소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시공하거나, 표면의 내마모성과 저항성을 강화하는 특수 코팅 등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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