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합계출산율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때는 합계출산율이 6명을 넘었지만, 1970년대에는 4.5명으로 떨어졌고, 가족계획 정책이 시작되면서 1980년대에는 2.83명까지 급락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도는 1.59명을 기록했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이 고착화되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거침없이 하락해 2024년에는 0.6명대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는 이제 세대 간 합의 없이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계속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논의 필요
출산율 하락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초과)에 진입한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할 예정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약 36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약 3640만명이며, 10년 후에는 322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성 보험 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쉽게 말해, 기여자는 줄어드는데 수혜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국민연금 개정에서 드러났다.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와 정치권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 간에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며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연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어떤 세목을 어떻게 늘릴지, 누가 언제 얼마나 더 부담할지에 대한 세대 간 합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OECD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증여세와 법인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세수 변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득세는 형평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는 경제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문제는 늘어난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우리 사회는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저항에 민감한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정과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공론화와 세대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도는 1.59명을 기록했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이 고착화되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거침없이 하락해 2024년에는 0.6명대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는 이제 세대 간 합의 없이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계속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논의 필요
출산율 하락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초과)에 진입한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할 예정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약 36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 약 3640만명이며, 10년 후에는 322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성 보험 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쉽게 말해, 기여자는 줄어드는데 수혜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국민연금 개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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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와 정치권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 간에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며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연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어떤 세목을 어떻게 늘릴지, 누가 언제 얼마나 더 부담할지에 대한 세대 간 합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OECD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증여세와 법인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세수 변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득세는 형평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는 경제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문제는 늘어난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우리 사회는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저항에 민감한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정과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에 대한 공론화와 세대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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