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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의 그늘과 ‘파레토 법칙’의 의미

기사승인 26-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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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대책 발표…체감 효과(?)

정책·제도 이전(以前)…법·제도적 허점(虛點)부터 식별, 구성원 공감이 우선


국방부가 초급간부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이 대폭 증액으로 이어지며 초급간부 충원율은 급감했고, 중견 간부의 엑소더스(exodus) 라는 현실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교·부사관 임관자에 지급하던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장교는 대학교에 재학 중 선발된 사관후보생(졸업 예정인 대학생)만 지급했으나, 졸업 이후 선발된 사관후보생(학사장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의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사업비’로 집행하게 됐다”며, “현역모집·민간모집부사관도 장교와 같이 임관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사관은 현역모집부사관(병사로 복무 중 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 임기제부사관(병사로 복무 후 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1년 이내에 4년 복무를 지원해 선발된 인원에게만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현역모집·민간모집부사관, 4년 복무자로 확정된 임기제 부사관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교)와 군장학생 출신의 육군 학생군사교육단(이하 ROTC)·학사장교 임관자 중 인사·정훈 병과가 ‘보병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만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으나, 초급간부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규정을 바꿔 확대했다.

‘보병 소대장’은 전방사단·지역에서 ‘30여 명 내외의 병력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직책’이다. 3사교(중기복무·6년 근무)와 ROTC(단기복무·육군 28개월), 학사장교(단기복무·36개월) 등은 전투 병과가 아닐 경우, 소대장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전방사단의 소대장 보직률은 100%를 넘었지만, 2024년엔 93.8%였고, 일부 사단에선 89.6%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예견된 인구 절벽 상황에서 軍 구조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올해가 병역 자원의 급감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오는 3월부터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초급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본인이 입금한 108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 원을 받게 한 제도다.

문제는 국방부(軍)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속담처럼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았기에 軍 내·외부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자료=국방부. 그래픽=김성진 기자
 
 
즉, 정책·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짚어야 하지만, 접근에 다소의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정리하자면, ‘파레토 법칙(Pareto’s Law·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발생)’의 기본을 간과하기에 네 가지 측면은 되살펴야 한다.

첫째, ‘단기복무 장려금(1200만원)’ 관련 법안(군인사법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있다. 이때 중기 복무자(3사교 출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軍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1항(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 제2항(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 졸업자,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자 등이 해당)에 따라 장기복무자는 직업군인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인원이다.

軍은 단기복무자가 입대하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정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군 가산복무(4~7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단기복무자는 3년 의무복무 후 전역하는 인원으로서 3사교 출신(중기복무·6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표한 “군 가산복무자 확보를 위한 제언”에서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가산복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인지, 의무복무+가산복무 기간을 합친 기간인지, 모호하다”며, “가산복무자에겐 단기복무 장려금+가산복무 지원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된 바 있다.

둘째, 3사교 임관자 중에서 인사·정훈 병과 장교는 30여 명에 불과하다. 다수 전문가는 “전방 GP·GOP에서 병력을 관리할 장교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작은 규모일지라도 가능한 인력은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사교 임관자는 정원(500명) 대비 300명으로 1.67배가 감소했다. 또한, ROTC도 2023년까진 임관율이 정원 대비 88~89%였으나, 2024년 68.6%, 지난해엔 77.4%에 그쳤다.

초급간부의 충원이 절실한 현안임에도 외형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실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장기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단기복무자에서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소위·하사 등)만이 대상이다. 즉, 여기서도 3사교 출신은 대상이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면서 중기 복무자를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자(육군사관학교)와 구분하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적 허점을 빨리 보완해 출신 구분 없는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지난해 연말에 지급됐어야 할 각 軍의 ‘전력운영·방위력개선비’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인건비, 부대 외주(外注)사업비, 민간조리사·청소인력 용역 대금, 물품구매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이다. 예산 지급이 지체되면서 부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민원 제기도 염려스러운 형편이다. 전사집단(warrior group)의 기본적인 야전 부대 운영마저 힘든 형국에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한반도의 내·외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드잡이질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며, 더 고삐를 옥죄고, 美·中은 ‘힘의 우위’를 내세우며, 패권경쟁에 매몰돼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보태주고 있다.

한편 우리의 최후 보루(전사집단)는 새뮤얼 P.헌팅턴의 “군사전문직업은 특성상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요체(要諦)와 고유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국가·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軍의 ‘창끝 전투력’이 복원되려면, 단편적·살라미(salami)식으로 접근해선 해법을 찾기가 요원하다. 모든 구성원이 소외당하지 않았다는 이해와 공감부터 얻어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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