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품질 시험과 검사 기준을 둘러싸고 KS 규격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간 적용 기준이 엇갈리면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레미콘을 두고도 검사 주기와 합·부 판정 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 배합강도와 관련한 기준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각각 규정돼 있다. 두 기준은 초기에는 일본 규격을 참고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3년 표준시방서 개정 과정에서 미국 ACI 기준을 반영하면서 배합설계 개념과 검사 방식에 차이가 생겼다.
배합설계 기준이 다르더라도 실제 시공에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공사시방서에 KS 규격 레미콘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KS 기준에 따라 배합된 레미콘을 사용하면 되고, 현장 배처플랜트를 설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규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 단계에서 발생한다. KS F 4009는 레미콘 품질 시험을 150㎥당 1회 실시하고, 450㎥를 1로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120㎥당 1회 시험, 360㎥를 1로트로 설정하고 있어 검사 주기와 로트 규모가 서로 다르다. 배합 기준이 다른 만큼 합·부 판정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KS 규격은 레미콘을 공산품으로 보고 인수검사·공정검사·제품검사로 시험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실제 조문에서는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시험을 인수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레미콘 인수 시 KS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시공과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보고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선이 ‘기준의 역할 정립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KS 규격에 따른 시험은 본래 레미콘 출하 전 실시하는 제품검사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시방서에서는 레미콘 사용 여부에 따라 검사 기준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공사시방서에 KS 규격 레미콘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KS 제품검사 기준에 따라 150㎥당 1회, 450㎥ 1로트 기준으로 품질을 판정하도록 하고, 현장 배처플랜트 등 KS 레미콘 이외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방서 규정대로 120㎥당 1회, 360㎥ 1로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시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 상황에서 명확한 적용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KS 규격과 표준시방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 적용 기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 배합강도와 관련한 기준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각각 규정돼 있다. 두 기준은 초기에는 일본 규격을 참고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3년 표준시방서 개정 과정에서 미국 ACI 기준을 반영하면서 배합설계 개념과 검사 방식에 차이가 생겼다.
배합설계 기준이 다르더라도 실제 시공에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공사시방서에 KS 규격 레미콘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KS 기준에 따라 배합된 레미콘을 사용하면 되고, 현장 배처플랜트를 설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규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
문제는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 단계에서 발생한다. KS F 4009는 레미콘 품질 시험을 150㎥당 1회 실시하고, 450㎥를 1로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120㎥당 1회 시험, 360㎥를 1로트로 설정하고 있어 검사 주기와 로트 규모가 서로 다르다. 배합 기준이 다른 만큼 합·부 판정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KS 규격은 레미콘을 공산품으로 보고 인수검사·공정검사·제품검사로 시험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실제 조문에서는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시험을 인수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레미콘 인수 시 KS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시공과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보고 표준시방서를 따라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선이 ‘기준의 역할 정립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KS 규격에 따른 시험은 본래 레미콘 출하 전 실시하는 제품검사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시방서에서는 레미콘 사용 여부에 따라 검사 기준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공사시방서에 KS 규격 레미콘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KS 제품검사 기준에 따라 150㎥당 1회, 450㎥ 1로트 기준으로 품질을 판정하도록 하고, 현장 배처플랜트 등 KS 레미콘 이외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방서 규정대로 120㎥당 1회, 360㎥ 1로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시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 상황에서 명확한 적용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KS 규격과 표준시방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 적용 기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