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갈탄 사용 질식,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화재·폭발사고에 유의 필요
갈탄 대신 타설공법 변경 및 열풍기 등 의무화 돼야
부득이 사용 경우 환기 및 안전장비 착용 등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빨리 굳게 만들기 위해 갈탄 난로를 피우다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여 가슴이 떨어질 뻔 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경,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갈탄 난로 70여 개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게 만드는 양생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화기 및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콘크리트 동해방지용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갈탄에 의한 질식 사고는 매년 12월부터 2월달 사이에 대부분 발생한다. 갈탄은 겨울철 동절기에 콘크리트 표준양생온도를 유지하여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열풍기 대신 갈탄난로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이 3배가량 비싼 열풍기 대신 갈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에 주로 보양천막을 씌운 후 석유 열풍기로 온도를 높이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회사는 열풍기를 사용하면 넓은 공간에 열을 가하지 못하며 석유를 많이 쓰고, 이동하는데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갈탄 난로를 선호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회사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값도 싸고 열효율도 높은 갈탄을 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갈탄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성형목탄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 됐든 갈탄 사용에 따른 문제는 갈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작업자들의 목숨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갈탄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도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탄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은 갈탄난로를 때면서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보양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질식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발생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공사관계자들과 작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온도를 체크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는 가능한 갈탄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갈탄 난로에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 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에 갈탄사용에 따른 질식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에는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 착용 후 구조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질식위험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다리와 섬유로프 등 구조장비를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반드시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는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질식위험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산화탄소가 30ppm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양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건설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시 갈탄으로 보온양생 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혼화제 사용과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보온 또는 급열 양생, 열풍기 사용 등을 의무화해 민간공사에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국가건설기준인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을 하루빨리 개정해 민간에서 갈탄을 사용하는 대신에 타설공법 변경이나 열풍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의 점검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부디 올 겨울에는 갈탄 난로 사용으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죄 없는 작업자들이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경,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갈탄 난로 70여 개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게 만드는 양생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화기 및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콘크리트 동해방지용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갈탄에 의한 질식 사고는 매년 12월부터 2월달 사이에 대부분 발생한다. 갈탄은 겨울철 동절기에 콘크리트 표준양생온도를 유지하여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열풍기 대신 갈탄난로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이 3배가량 비싼 열풍기 대신 갈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에 주로 보양천막을 씌운 후 석유 열풍기로 온도를 높이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회사는 열풍기를 사용하면 넓은 공간에 열을 가하지 못하며 석유를 많이 쓰고, 이동하는데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갈탄 난로를 선호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회사는 원가를 절감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값도 싸고 열효율도 높은 갈탄을 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갈탄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성형목탄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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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됐든 갈탄 사용에 따른 문제는 갈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작업자들의 목숨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갈탄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도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탄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은 갈탄난로를 때면서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보양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질식위험에 노출되어 사망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발생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공사관계자들과 작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온도를 체크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는 가능한 갈탄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갈탄 난로에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 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에 갈탄사용에 따른 질식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에는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 착용 후 구조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질식위험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다리와 섬유로프 등 구조장비를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반드시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는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질식위험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결과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산화탄소가 30ppm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양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건설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시 갈탄으로 보온양생 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혼화제 사용과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보온 또는 급열 양생, 열풍기 사용 등을 의무화해 민간공사에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국가건설기준인 설계기준과 시방서 등을 하루빨리 개정해 민간에서 갈탄을 사용하는 대신에 타설공법 변경이나 열풍기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의 점검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부디 올 겨울에는 갈탄 난로 사용으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죄 없는 작업자들이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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