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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송변전설비 주변…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기사승인 23-07-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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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지난 4일부터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살면 최대 2400만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11월 17일 시행…로봇사업 활성화 기대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배달 로봇 등의 실외 통행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공원 등에서 통행할 수 없다. 녹지공원법상 중량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하려는 자원 순환이 목적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 검사 기관 자격을 얻는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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