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무허가 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붕괴돼 1명 다쳐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했는데 3주 만에 붕괴돼
무허가 건축물 실태 파악 후 안전대책 수립해야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량상가시장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1975년 신축되었다. 그러나 국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간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2층부터 5층까지는 8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행정력은 미치지 못했고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기껏해야 무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법적 안전점검이나 진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2018년 처음으로 관할 지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등급 C등급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이후 매년 2차례씩 자체 점검을 하라고 초량상가시장 측에 계속해서 지자체가 요구했지만 시장 측에서 방치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3종 시설물이기에 부산 동구청 관계자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난달 24일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검 후 불과 3주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번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구청과 사고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부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지 50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철근부식으로 인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계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 위치 인근을 지나는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해 하중이 더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 상으로 추정컨대 건물과 경사로를 연결하는 경계부의 철근 배근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골목길 무허가 건축물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이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황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가 되지 않았기에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과 같이 건물은 지어놓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서류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축물에 대한 구조나 용도, 면적, 안전점검, 보수이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안전점검이나 보수여부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출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벗어나 실질저인 안전 확보를 위한 창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축법에 따른 주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허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이익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집행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이행강제금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허가에서 허가 건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안전점검을 강제화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 필요시에는 소유주들에게 대출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소극적 행정뿐 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에 공권력이 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선거를 이유로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등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넷째,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고 보고 위주의 면피성 점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검에는 더 이상 동행해서는 안 된다. 점검 실명제를 통해서 부실점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점검 요원에 대한 대가 지불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기간동안 하루에 몇 건씩의 점검 방식은 지양해애 한다. 일부 지자체는 하루에 8건 점검도 한다는데 점검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 따라서 연중 상시 점검으로 바꾸고 점검 이력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상가시장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로가 붕괴된 초량상가시장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1975년 신축되었다. 그러나 국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50년간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 2층부터 5층까지는 8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무허가 건물이기에 행정력은 미치지 못했고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기껏해야 무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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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기에 법적 안전점검이나 진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2018년 처음으로 관할 지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 대해 안전등급 C등급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이후 매년 2차례씩 자체 점검을 하라고 초량상가시장 측에 계속해서 지자체가 요구했지만 시장 측에서 방치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3종 시설물이기에 부산 동구청 관계자와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난달 24일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검 후 불과 3주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번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구청과 사고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철근부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지 50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철근부식으로 인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계단이 무너져 내렸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 위치 인근을 지나는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해 하중이 더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 상으로 추정컨대 건물과 경사로를 연결하는 경계부의 철근 배근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골목길 무허가 건축물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이상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구체적인 현황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가 되지 않았기에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과 같이 건물은 지어놓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서류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축물에 대한 구조나 용도, 면적, 안전점검, 보수이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안전점검이나 보수여부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출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벗어나 실질저인 안전 확보를 위한 창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축법에 따른 주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허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이익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집행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이행강제금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허가에서 허가 건물로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안전점검을 강제화하고 보수보강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 필요시에는 소유주들에게 대출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소극적 행정뿐 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 개인의 사적 재산이기에 공권력이 작용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선거를 이유로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등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넷째,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고 보고 위주의 면피성 점검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검에는 더 이상 동행해서는 안 된다. 점검 실명제를 통해서 부실점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점검 요원에 대한 대가 지불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기간동안 하루에 몇 건씩의 점검 방식은 지양해애 한다. 일부 지자체는 하루에 8건 점검도 한다는데 점검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 따라서 연중 상시 점검으로 바꾸고 점검 이력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최명기 대민국산업현장교수(건설) c95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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