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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 80.5조원…감면율 16.1%

기사승인 26-03-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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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과세·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규모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 이내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 만에 한도 준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277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76조4719억원)보다 4조558억원(5.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년(16.0%)보다 0.1%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16.5%로, 정부 전망치(16.1%)보다 0.4%p 높다. 전망치대로 확정될 경우 2023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진 법정 한도 초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한다.
 
 
그래픽=정호석 기자
 
 
감면 내역을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연봉 7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은 18조369억원으로, 지난해(17조3억원)보다 1조366억원(6.1%)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보험료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별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모두 감면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만 15.7%에서 16.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및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지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설계하거나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연장된 조세특례는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 신설·연장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친 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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