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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4인 가구 692만9885원

기사승인 26-07-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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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해 물가와 경제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43만5147원)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올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기록한 종전 최고치(6.51%)를 넘어섰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래픽=정호석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적자 확대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2021년 이후 6년 만에 개편한다. 기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증가율과 과거 통계 간 격차를 보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통계 시차가 커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산정 방식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인상률을 조정한다. 여기에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운영한 뒤 적정성을 평가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실제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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