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1만가구를 돌파하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0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기준 피해 인정률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보증금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2.3% 순으로 집계돼 전체 피해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11.1%), 부산(10.1%)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정부의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212건을 비롯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7월 말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712건이며,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60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기준 피해 인정률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보증금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2.3% 순으로 집계돼 전체 피해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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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11.1%), 부산(10.1%)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정부의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212건을 비롯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7월 말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712건이며, 이 가운데 1만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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