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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3국 우회덤핑 막는다… 원산지 증명 의무화

기사승인 25-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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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철강재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을 방지하고, 원산지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순한 가공을 통해 원산지를 바꿔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 제품도 우회 덤핑으로 간주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철강재 신고 시 품질 검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품질 검사 증명서는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저품질 제품이나 우회 덤핑 제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4월까지 56명의 전담팀을 투입해 불법 유통 철강재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해외로 재수출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원산지 위반이 반복되는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서는 유통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KOTRA의 ‘관세 대응 119’를 활용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4월에는 ‘철강 거점 무역관’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원자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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