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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건설현장,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건설공사 현장 인근 보도,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안전 확보해야
보도를 걸어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도를 걷다보면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금방이라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고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서울 강서구 발산역 5번 출구에서 30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일군업체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신축공사 건설현장이 있다. 몇 일전 약속이 있어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도와 바로 근접하여 크레인으로 지재를 인양하고 있었다. 순간 이곳을 통과하여 걸어가기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하면서 겁이 덜컥 났다. 100m 달리기를 하여 잽싸게 이곳을 통과하여야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현장
최명기 2024-02-07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고용부 연일 현장 방문 “50인 미만 적용 유예해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주일 앞둔 19일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무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우리 같은 서비스업
정영훈 2024-01-19

기업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새 정부, 안전정책 패러다임 획기적 변화로 산재 ↓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의 문제는 이념이 다른 정권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연간 1천여 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를 3년 이내에 500 명대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주체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최명기 2022-03-22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집단의 영리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시장 창출을 위한 법인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임인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모순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시 사안에 따라 지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것 같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재해감소 효과가 필요하지만 위험성평가를 어느 수준까지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
최명기 2021-12-30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취지에 맞도록 제정해야"
꼬리자르기식 하수인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최명기 공학박사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일부 협회나 단체, 학회, 공공기관, 대기업, 법무법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TF를 구성
최명기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