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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사승인 21-12-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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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집단의 영리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시장 창출을 위한 법인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임인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모순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시 사안에 따라 지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것 같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재해감소 효과가 필요하지만 위험성평가를 어느 수준까지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평가,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로 구분된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 자율에 맡기다 보니  위험성평가를 아애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내용이 부실해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한 내용을 확인할 때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사고 원인조사에 대하여 상호간 치열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안전 전문가보다는 아무래도 법적 논리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법적다툼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는 각기 보는 관점과 증빙자료 등에 따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다툼의 출발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고원인의 부정에서 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조사를 실시한 조사요원들의 전문가 자격, 법적 근거, 원인추정의 정확성, 조치내용과 사고발생의 인과성 등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업주들은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위한 예방조치보다는 사고 발생 시에 법적논리로 무장한 변호사들을 앞세워 책임회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안전 분야에서 법적시장의 확대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예방을 위해 순수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순탄한 항해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명기 객원기자·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건설)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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