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용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청은 하청에게 하청은 자재 임대업체에게 안전과 품질관리 비용 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복잡하기 그지없다. 이는 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되는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용,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 실무 관계자들도 정확히 건설안전의 영역과 범위를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수반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된다.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현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에 지금은 거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요율에 따라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비용이 아애 없거나 너무 박하여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뱉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서는 건설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이나 교통통행안전대책 비용,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비용, CCTV 설치 및 스마트 건설안전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발주자나 설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내용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실정이다.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비를 공사비에 제대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는 고스란히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은 다시 이를 자재 임대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인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라 가설기자재는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비용은 품질시험비에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청은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비에 포함시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불합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이를 다시 비계나 동바리와 같은 가설기자재를 납품하는 임대업체에게 이 비용을 대납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발주자로부터 시작된 불공정 갑질행위가 건설현장의 최말단까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악질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품질불량에 따른 하자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발주자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소요비용과 품질관리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상여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 갑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강력한 처벌조치를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와 품질불량에 따른 하자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용,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 실무 관계자들도 정확히 건설안전의 영역과 범위를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수반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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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된다. 만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현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에 지금은 거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요율에 따라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비용이 아애 없거나 너무 박하여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뱉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서는 건설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이나 교통통행안전대책 비용,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비용, CCTV 설치 및 스마트 건설안전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발주자나 설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내용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실정이다.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비를 공사비에 제대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는 고스란히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은 다시 이를 자재 임대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인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라 가설기자재는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비용은 품질시험비에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청은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비에 포함시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불합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이를 다시 비계나 동바리와 같은 가설기자재를 납품하는 임대업체에게 이 비용을 대납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발주자로부터 시작된 불공정 갑질행위가 건설현장의 최말단까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악질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품질불량에 따른 하자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발주자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소요비용과 품질관리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상여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 갑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강력한 처벌조치를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와 품질불량에 따른 하자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최명기 객원기자·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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